2018학년도 출결처리 및 효도체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1530 | ||||||||||||||||||
첨부파일 |
|
||||||||||||||||||||||
2018학년도 출결처리 및 효도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체험학습신청서제출→체험학습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연 1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10일 이후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함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이전글 | 2018 기간제 영양교사(영양사 포함) 3차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8학년도 입학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