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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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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출결처리 및 효도체험 신청 안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18.03.02 조회수 1530
첨부파일

2018학년도 출결처리 및 효도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무단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형제, 자매

1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체험학습신청서제출체험학습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1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10일 이후 기간은 무단결석 리함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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