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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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하원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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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학력 진단검사 추진 근거 기초학력 보장법(2021.9.24.제정, 시행령 2022.3.25. 제정) 2. 추진 일정 가. 일시: 2023.3.13.(월)~17.(금) 주간 중 나. 대상: 2학년~5학년 전체(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 다. 검사방법: 2~5학년- 전북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검사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검사 라. 검사장소: 각급 교실 마. 교과별 검사 문항 수, 범위 및 시간
* 4-6학년의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3R’s(읽기·쓰기·셈하기/초등학교 1~3학년 범위) 검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의 요인이 정의적 영역에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정의적 영역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보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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