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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절차 기본 안내 및 QnA
작성자 육현아 등록일 22.09.22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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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절차 기본 안내 및 QnA

 

남원중앙초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발생 시, 우리 학교의 처리 절차(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북교육청 학교폭력처리 매뉴얼)를 다시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년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

학교폭력 인지(감지, 신고, 상담 등) 신고접수대장 접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

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이행, 사후지도 조치이행 결과 보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법상의 절차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 :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3. 학교에서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내에서는 적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03.21.

6.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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