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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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현아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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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 유기, 방임은 아동학대범죄! 아동(18세 미만)학대란?
※ 학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욕설,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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