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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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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육현아 등록일 22.06.23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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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 유기, 방임은 아동학대범죄!


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욕설,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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