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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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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리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육현아 등록일 22.05.20 조회수 462
첨부파일

                        학교폭력처리절차 안내 

 

남원중앙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

학교폭력 인지(감지, 신고, 상담 등) 신고접수대장 접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이행, 사후지도 조치이행 결과 보고



그밖의 사안 처리 절차 참고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심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법 상의 절차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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