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육현아 | 등록일 | 22.05.20 | 조회수 | 462 |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처리절차 안내
남원중앙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그밖의 사안 처리 절차 참고 내용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⑤ 그 밖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심의
※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법 상의 절차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이전글 | 교육활동보호 및 인권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해자살 예방 및 도박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