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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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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실천하는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육현아 등록일 22.04.22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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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실천하는 학교폭력예방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 유의사항과 대처방안, 사안 발생 시 갈등 해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는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 선생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지 않을 때는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 보세요.

.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117”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출석정지조치

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전학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남원중앙초등학교장 김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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