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1-1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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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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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강화된 법규에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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