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_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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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9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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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2021.5.3. 가정통신문 배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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