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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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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_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1.05.10 조회수 912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2021.5.3. 가정통신문 배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_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된 도로교통법_5월13일 시행

2_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된 도로교통법_5월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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