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1-2호]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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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6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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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보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비급여 치료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해당 항목만을 지급) 또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예: 자동차사고, 지시 불이행에 따른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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