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 2021-2호]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64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보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비급여 치료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해당 항목만을 지급)

또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자동차사고, 지시 불이행에 따른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안전 2021-3호] 2021학년도 어린이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다음글 [안전 2021-1호] 등하교 시 스쿨존 교통안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