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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09.15 조회수 540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시의 자녀에게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 2020. 9 ~ 2021. 2(6개월간)

2.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으로 방과 후학교를 운영하는 국··사립 초··고등학교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3. 지원대상자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사립 초··

고등학교 학생(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제외)

4.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 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5.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6. 신청기간 : 2020.9.15.()~2020.9.17.()

7.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양식 작성

- 담임 선생님께 2020.9.17.()까지 제출

비대면 수업으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문자, 카카오톡 등을 활용

예시)학교홈페이지 탑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사진찍기담임선생님께 개 별제출원본은 등교일에 제출하기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를 제출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수강 학생 지원이 우선 이며,각 과목당 정원(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 포함 실당 22)에 한정됩니다.

실당 22명이 초과 될 경우 프로그램별 신규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본교 방과후학교는 전교생 2/3 등교 시작일부터 운영됩니다. 시작일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915

남 원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양식1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양식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양식

대상학생

성 명

학교명

남원중앙초등학교

학년 반

주 소

주민등록상

실제거주지

담임교사

성 명

보 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아니오

지원기간

2020. 9~ 2020. 2

수강예정 프로그램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본교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

EBS스스로 배움터( )

기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확인사항이므로 제출은 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명 등

남원중앙초등학교장 귀하

본교 방과후학교 특별재난지역 자유수강권 지원은 프로그램별로 기존 수강생(8) 우선으로 하며 기존 수강생을 포함하여 최대 정원(실당 22)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당 22명이 초과 될 경우 프로그램별 신규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본교 방과후학교는 전교생 2/3 등교 시작일부터 운영합니다.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 자료는 해당 학생의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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