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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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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계획
작성자 *** 등록일 19.05.14 조회수 6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1항 제9(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교사,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방법

교사학생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각 대표자가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개정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학교장의 결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인으로 시행한다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 학부모대표 2, 교사대표 4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

 

4. 세부일정

연번

월일

내용

추진주체

비고

1

2019.5.15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가정통신문

2

2019.5.15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일정활동내용 홈페이지 공고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공지

3

2019.5.20.

~5.24

학급회 운영

학급별 학생회

학급별 토의 및

의견 수렴

2019.5.20.

~5.24

어린이회 의견 수렴

인성·인권부

어린이회 의견 수렴

교직원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직원 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4

2019.5.27

개정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토의

5

2019.5.29

학교장 승인

인성·인권부

 

6

2019.5.30

공포

인성·인권부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7

2019.5.30.~6.30.

홍보 및 교육

인성·인권부

준수 서약식

안내 및 연수

8

2019.5.30.~

적용 및 환류

인성·인권부

의견수렴

9

2019.7.

학교운영위원회 추인

규정개정심의위원회,행정실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4년 개정된 학교생활규정과 전면 개정 될 학교생활규정 시안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여 개정의견서를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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