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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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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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 교사,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각 대표자가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개정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다. 학교장의 결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인으로 시행한다. 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명, 학부모대표 2명, 교사대표 4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 4. 세부일정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4년 개정된 학교생활규정과 전면 개정 될 학교생활규정 시안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여 개정의견서를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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