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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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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1.10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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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제4급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로 확진 받은 경

교와 학원 등의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휴식 취하기 

 

등교중지 기간 : 의사의 소견에 따름 (독감은 환자마다 상태가 다름)

-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경과)

 

출결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확진되어 완치한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출결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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