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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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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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제4급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로 확진 받은 경우, 학교와 학원 등의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휴식 취하기
■ 등교중지 기간 : 의사의 소견에 따름 (독감은 환자마다 상태가 다름) -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경과)
■ 출결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확진되어 완치한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출결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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