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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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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2 조회수 43
첨부파일

[안내] 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 안내


1. 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 요 내 용 》
○ (장시간 전화·면담 종료)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20분
 -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
○ (반복 전화·면담 종료) 다른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추가 상담 어려움 안내 후 종결 처리 권고
○ (폭언 종료)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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