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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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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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 안내 1. 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 요 내 용 》 ○ (장시간 전화·면담 종료)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20분 -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 ○ (반복 전화·면담 종료) 다른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추가 상담 어려움 안내 후 종결 처리 권고 ○ (폭언 종료)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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