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 ·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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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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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신고센터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2. 신고센터 접속 주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3.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 ·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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