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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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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4.07.31 조회수 139
첨부파일

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PDF)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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