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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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4.07.31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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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PDF)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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