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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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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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입니다.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등 꼭 연락 주시고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가정학습은 실시 1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실시 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 -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가정학습은 반일 가정학습 운영 불가)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정규수업 종료 전 외부활동 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는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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