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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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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11.20 조회수 66
첨부파일
3) 의견서 양식.hwp (25.74KB) (다운횟수:25)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고 공고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전부개정 취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의거학교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 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전부개정의 방향

. 형식의 개정: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체제,용어와 표현,문장 작성 등)

. 내용의 개정: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름,그 밖의 사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남원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63-633-8891,팩스063-631-2719,학교종이앱 설문)

 

1)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023년 11월 20

남 원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1.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1.

2.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전문1.

3.의견서 양식1.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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