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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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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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고 공고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전부개정 취지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2023년9월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의거학교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 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전부개정의 방향 가. 형식의 개정:「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체제,용어와 표현,문장 작성 등) 나. 내용의 개정:「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름,그 밖의 사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남원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63-633-8891,팩스063-631-2719,학교종이앱 설문)
1)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023년 11월 20일 남 원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1.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1부. 2.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전문1부. 3.의견서 양식1부.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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