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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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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23 조회수 73
첨부파일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공고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4500(2022.9.21.)에 의거한 학교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1996317일 재정 이후부분 개정만 이루어진 학교규칙의 현행화가 요구됨.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0(2022.8.30. 시행)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반영

  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2021.1.1. 시행), 전북교육인권센터-79(2023.3.7.)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반영

  라.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에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운영 계획 중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및 세부 방침 변경 사항 반영

 

위 시행령과 공문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규칙 현행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규칙을 현행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남원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3-633-8891, 팩스 063-631-2719)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2023323

남원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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