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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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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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학업 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2.17.)를 거쳐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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