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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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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2.04.11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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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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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1)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정학습은 30일 이내에서 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2) 위기 경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 (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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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거나, 담임선생님께 받음.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022411

 

남원중앙초등학교장 김 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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