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22학년도 등교수업 및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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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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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22학년도 등교 수업 및 출결 안내
1. 등교 수업 방안 전라북도 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등(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에 의거 본 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학급단위 기준으로 ①등교수업, ②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③학급단위 원격수업 등으로 시행.
2.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022.5.1부터 적용)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3. 교외 체험 학습 및 가정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정학습은 연 30일 이내에서 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제외한 일 수 만큼 사용할 수 있다. (4)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5)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7)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8)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9)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을 첨부한 결석계를 대체할 수 있음.)
5.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인 경우 <기타 결석 학부모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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