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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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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등교수업, 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598
첨부파일

* 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21학년도 등교 수업, 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등교 수업 방안

: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의하여 본교는 4백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현재 전교생 전면 등교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될 시 다시 안내할 예정임.

<근거자료>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중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교원칙

(교육부)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교육청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전체 학생 수 400초과 학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2/3)

(초중)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3~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원칙

() 1~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기준예외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

(~2단계까지)

교 규모를 불문하고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특수학교() :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소규모

학교***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전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전체 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과대학교 12교 포함 총 86. 2021.3.1. 기준), 400명 이하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초과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3~6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밀집도 원칙 준수. , 2단계까지는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분리하여 산출함)

*** 소규모학교: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교생 전면등교.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2. 코로나 임상 증상 등으로 인한 출결 처리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3. 교외 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 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4)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임.

(5) 신청 방법 : 체험 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를 접수 한 후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가 전달된 경우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됨.

(6) 사후 처리 :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감함. (미인정결석 처리함.)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남원중앙초등학교규칙안내(2021.2.17 개정) > 10-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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