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21학년도 등교 수업, 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등교 수업 방안 :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의하여 본교는 4백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현재 전교생 전면 등교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될 시 다시 안내할 예정임. <근거자료>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중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 |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등교원칙 (교육부)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교육청 방안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전체 학생 수 400명초과 학교 ** |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2/3) (초중)최대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초) 3~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원칙 | (초) 1~6학년 학생 수 기준 | 밀집도 기준예외 | ① |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 | ② | (~2단계까지)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유,초등 1,2학년 전면등교 | | *특수학교(급) :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③ |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 소규모 학교*** |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전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전체 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과대학교 12교 포함 총 86교. 2021.3.1. 기준), 400명 이하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초과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3~6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밀집도 원칙 준수. 단, 2단계까지는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분리하여 산출함) *** 소규모학교: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교생 전면등교.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
2. 코로나 임상 증상 등으로 인한 출결 처리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3. 교외 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 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4)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임. (5) 신청 방법 : 체험 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를 접수 한 후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가 전달된 경우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됨. (6) 사후 처리 :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감함. (미인정결석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남원중앙초등학교규칙안내(2021.2.17 개정) > 10-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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