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성인권부] 학교폭력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박종태 등록일 20.05.28 조회수 900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남원중앙

초등학교

학교폭력, 학교와 교육청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남원중앙초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발생 시, 우리 학교의 처리 절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전북교육청 학교폭력처리 매뉴얼)를 미리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년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 불문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법이 적용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남원중앙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

학교폭력 인지(감지, 신고, 상담 등) 신고접수대장 접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이행, 사후지도 조치이행 결과 보고

3. 그밖의 사안 처리 절차 참고 내용
‘19학년도와 다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자의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심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법 상의 절차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3. 학교에서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내에서는 적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03.21.

6.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적용 기본기준

요소

고려사항(예시)

심각성

치료기간, 완치가능성, 장애발생 여부, 성폭력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2인 이상의 집단폭력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감금 등 신체적 자유 제한 정도, 언론보도 등 여론화 정도, 동료학생들의 동요 정도,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등

고의성

이전에도 해당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닌) 장애인 관련 법 등에 따른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반성정도

전담기구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참석 태도, 사안접수 이후 생활태도의 변화, 조사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 피해학생 측의 평가, 주변학생들의 평가 등

화해정도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민원 제기 여부, 민사소송 제기 여부, 요구사항의 실현정도 등

선도가능성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해당조치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여부, 수업태도의 변화정도, 교사지도 순응 여부 등

장애여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인지 여부

남원중앙초등학교

 

 

이전글 [인성인권부] 다중이용시설 관련 이용 자제
다음글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