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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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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전팔균 등록일 20.03.04 조회수 990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의 수혜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 발송한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장>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3순위) 학교장 추천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학중 자유수강권의 학원 수강은 중단됨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외

지원절차

- 교육비지원 신청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학교(NEIS)로 조사결과 통보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 대상학생 선정(학교) (5월초 예상)

신청

기간

교육비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 32() 320()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지원기간 : 20204~ 20212(160만원 한도 내)

◈◈ 추가 안내사항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지원대상 1,2,3순위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

교육비 지원절차 상, 대상학생 선정이 5월로 예상되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도 추후(5월중 예상)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납부한 4월 금액을 전액 환불하여 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녀가

4월 방과후학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에게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원클릭신청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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