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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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팔균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990 |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의 수혜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 발송한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3순위) 학교장 추천 ○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학중 자유수강권의 학원 수강은 중단됨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외 ○ 지원절차 - 교육비지원 신청→‘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학교(NEIS)로 조사결과 통보 →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 대상학생 선정(학교) (※ 5월초 예상)
○ 지원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2월 (1년 60만원 한도 내) ◈◈ 추가 안내사항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지원대상 1,2,3순위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 교육비 지원절차 상, 대상학생 선정이 5월로 예상되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도 추후(5월중 예상)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납부한 4월 금액을 전액 환불하여 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녀가 4월 방과후학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1학년 신입생에게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원클릭신청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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