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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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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02.24 조회수 869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바라며,

 

 방문 상황을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보호조치 확대 운영 내용

 

조치사항

대상

대만 포함 사유

기존

변경(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자율보호(=자율격리)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 지리적 인접국가

 

-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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