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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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869 | ||||||||||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바라며,
방문 상황을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보호조치 확대 운영 내용
나.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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