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안내)중국 방문 학생 및 교직원 귀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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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688 | |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ㅇ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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