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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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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안내)중국 방문 학생 및 교직원 귀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02.06 조회수 689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615:00 입국 교직원은 220(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업무 배제 교직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14일간 등교중지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타인 간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를 안내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12)

-대학 등 그밖의 교육기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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