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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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희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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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가.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나.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퇴직공무원 5대수칙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나.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다.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라.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마.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3. 기대효과 가.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나.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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