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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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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총칙

 

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71]에 의거 남원하늘중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유괴성폭력도난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남원하늘중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2조 (적용범위)

학생의 안전생활지도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조 (정의)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 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조 (규정의 공표)

학교장은 본 규정을 남원하늘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 2. CCTV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5조 (책임관의 지정)

① 남원하늘중학교 CCTV 운영 담당부서는 학생인권부로 하고 책임관은 교장이 되며운영책임자는 학생인권안전부장이 하며, CCTV 관리(시설담당부서는 행정실로 하고 책임자는 행정실장이 된다.

② 상기 항에 따른 책임관은 남원하늘중학교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화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CCTV의 설치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담당자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역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자치부와 업무 협의 총괄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학생인권안전부장

(운영책임자)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 수립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CCTV 시설 현황 관리

-기타 총괄 책임관 업무지원

교내생활지도계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CCTV 시설 현황 관리

-기타 총괄 책임관 업무지원

 

6(CCTV 설치.운영)

① 남원하늘중학교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1”같다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남원하늘중학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igital Video Recorder(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7(CCTV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학생인권부실에 설치하고다음 각 호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지1호 서식의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운영 및 관리(시설책임자

2. 학생인권부 담당교사

3. 보안 및 방화관리자

4.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8조 (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별지2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연락처

③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2항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 3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9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남원하늘중학교 학교장(이하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촬영범위를 교사 주요 출입구 및 주차장 등 교사 부지 내로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화상정보를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3(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보칙

 

14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적용배제)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5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황실내 17실외 11대 (총 28 대) 

위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

번호

비고

1

본관교사 측면(동쪽)

210만 화소

급식실강당 뒤편

24시간

1

교외

2

본관 3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3층 복도 3-1 방향

24시간

2

교내

3

본관 3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3층 복도 3-5 방향

24시간

3

교내

4

본관 3층 서쪽

1번 카메라와 동일

3층 계단 및 3-1 복도 방향

24시간

4

교내

5

본관 1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1층 복도 1-4 방향

24시간

5

교내

6

본관 1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1층 중앙현관 및

교사 신발장

24시간

6

교내

7

본관 2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2층 계단 및

복도 2-1 방향

24시간

7

교내

8

본관 1층 동쪽 입구

1번 카메라와 동일

1-3, 1-4에서

창고 입구 방향

24시간

8

교외

9

본관 1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1층 중앙현관 및

복도 1-1 방향

24시간

9

교내

10

본관 1층 서쪽 입구

1번 카메라와 동일

1-1 옆 계단 및 신발장

24시간

10

교내

11

본관 옥상(서쪽)

1번 카메라와 동일

운동장

24시간

11

교외

12

본관 2층 중앙복도

1번 카메라와 동일

2층 복도 2-5 방향

24시간

12

교내

13

본관교사 중앙(서쪽)

1번 카메라와 동일

후문 및 주차장

24시간

13

교외

14

본관 1층 동쪽 입구

1번 카메라와 동일

1-4 옆 계단

24시간

14

교내

15

본관교사 중앙

1번 카메라와 동일

창고휴게실발전기 방향

24시간

15

교외

16

본관교사 측면(서쪽)

1번 카메라와 동일

우체국 방향 주차장

24시간

16

교외

17

사격장 앞

1번 카메라와 동일

사격장 옆 벤치

24시간

17

교외

18

사격장 측면

1번 카메라와 동일

사격장 측면

24

시간

18

교외

19

체육관 남쪽

1번 카메라와 동일

체육관 입구 정문 주차장

24

시간

19

교외

20

도서관 입구

1번 카메라와 동일

도서관 앞 벤치

24

시간

20

교외

21

본관 1층 동쪽

1번 카메라와 동일

휴게실과 변압기 사이

24

시간

21

교외

22

본관 2층 복도 끝

1번 카메라와 동일

2층 보건실~중앙 계단

24

시간

22

교내

23

본관 2층 복도 끝

1번 카메라와 동일

2-5 교실~중앙 계단

24

시간

23

교내

24

본관 3층 복도 끝

1번 카메라와 동일

남직원 휴게실~중앙 계단

24

시간

24

교내

25

본관 3층 복도 끝

1번 카메라와 동일

여직원 휴게실~중앙 계단

24

시간

25

교내

26

급식소 앞 계단

1번 카메라와 동일

우유급식냉장고

24

시간

26

교내

27

예술놀이터 전방

1번 카메라와 동일

예술놀이터 전방

24

시간

27

교내

28

예술놀이터 후방

1번 카메라와 동일

예술놀이터 후방

24

시간

28

교내

 

저장공간 : 4TB (녹화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