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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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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김승훈 등록일 26.09.16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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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붙임파일)를 안내하오니 , 가정 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투명하고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학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9.1.~9.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농축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산가공품은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붙임  2026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카드 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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