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안내 (보호자 미동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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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하늘중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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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대상 중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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