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020 - 36호 | 가정통신 http://www.nwhn.ms.kr | 남원하늘중학교 ☎ 630-2002 | [ 교 훈 ] 정직∙근면∙협동 | 담당자 : 정상훈 630 – 2031 |
Ⅰ |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주요 사항 |
순 | 구분 | 내신산출 기준일 | 내신산출 완료일 | 원서접수 | 비고 | 1 | 전기고 | 마이스터 | 9.30.(수) | 10.14.(수) | 10.19.(월)-10.22.(목)17:00 |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고 | 2 | 특별전형 | 11.6.(금) | 11.13.(금) | 11.16.(월)-11.17.(화)17:00 | -특목고(과학고, 체고, 예고) -특성화고(용성고, 제일고 등) -일반고 전문계 -일반고 예체계(국악예술고 등) | 3 | 일반전형 | 11.20.(금)-11.24.(화)17:00 | 4 | 후기고 | 12.18.(금) | 12.23.(수) | 상산고: 12.7.(월)-12.10.(월) | -특목고(외고) -자사고(상산고) -일반고(익산고 포함, 남원고,성원고, 남원여고, 서진여고 등) -전주 혁신도시 거주자에 대한 양현고 우선 배정 폐지 | 외고: 12.22.(화)-12.24.(목) | 일반고: 12.28.(월)-12.30.(수) | 5 | 추가모집 | | 2.4.(목) - 2.5.(금) 17:00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전주,군산,익산) | 6 | 수시추가모집 | | 2.23.(화) - 5.31.(월) |
II | 2021학년도 내신성적 산출지침 주요 사항 |
1. 내신성적산출지침 구분 | 2021학년도 기본계획 | 내신성적 | 교과성적(240점)+출결(30점)+봉사(15점)+행발 및 창체(15점)=300점 | 교과성적 반영 | 일반교과 180점(75%) + 체육․예술교과 60점(25%) =240점 | 일반교과 학년 반영 비율 | 1-2학년(50%), 3학년(50%) | 체육ㆍ예술교과 반영비율 | 전학년 동일 비율 | 성취도 환산점수 | A=5, B=4, C=3, D=2, E=1 | 내신산출 공식 | 성취도 환산점수+원점수 일부 반영(동석차 방지) | 내신성적 | 내신성적(300점)에 의한 석차백분율(%) | 전기고 교과내신산출 | 3학년 2학기 1차고사(수행 제외)까지 반영 |
2. 내신성적산출 기준일/완료일 구분 |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 내신성적산출 완료일 | 내신 성적 반영 | 마이스터고 | 9.30.(수) | 10.14.(금) | ~ 3학년 1학기 2차고사 | 전기고 | 11.6.(금) | 11.13.(금) | ~ 3학년 2학기 1차고사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 | 12.18.(금) | 12.23.(화) | ~ 3학년 2학기 2차고사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포함) |
3. 출결상황: 무단결석 일수에 따라 출석점수 감점(무단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4. 봉사활동 만점 기준 시간: 1,2학년 각각 18시간, 3학년 12시간(봉사활동은 내신성적산출기준일까지 기준시간 완료) 5. 가산점 부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순 | 항 목 | 유형 | 기 준 | 점 수 | 1 | 학교장 표창자 | 행동 덕목 |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표창별 0.5점 | 2 | 자율 활동 | 유공자 |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 유공 항목별 0.5점 및 우수자 표창항목별 0.5점 | 우수자 |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3 | 동아리 활동 | 유공자 | 동아리 활동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한 자로 담당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우수자 |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4 | 진로활동 우수자 |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5 |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 6 | 가산점 부여 제외자 |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산점 선정 시 공통기준 및 유의사항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 동아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된 동아리만 해당함.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예) 1학년 때 봉사상과 예절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 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다)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표창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2020. 5. 13. 남 원 하 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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