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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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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필요 양식
작성자 김가연 등록일 25.03.10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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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필요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수 : 연 15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단, 필요 시 반일신청(4시간)도 가능함.]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3일 전 담임 교사에게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 교사에게 제출

                                      (단, 국외여행인경우 출입국증명서 등 제출)

 

4.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새 학년, 새 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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