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필요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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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연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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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필요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수 : 연 15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단, 필요 시 반일신청(4시간)도 가능함.]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3일 전 담임 교사에게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 교사에게 제출 (단, 국외여행인경우 출입국증명서 등 제출)
4.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③ 새 학년, 새 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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