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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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하연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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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간략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의미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지만.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파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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