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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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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남원한빛중 등록일 25.10.27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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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무면허운전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 의식불명,,,“딸 감싸다 사고

[YTN / 2025. 10. 22.] -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 사용 가능

- 킥보드를 운전한 A양은 16살보다 어린데도, 면허도 없고,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확인

전동 킥보드 타고 가던 여고생, 군용 트럭에 치여 숨져

[JTBC / 2025. 10. 21.] - 킥보드 이용자인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한 자(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안전수칙(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미이행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교육자료를 참조해 본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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