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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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한빛중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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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무면허운전및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한 자(만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안전수칙(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미이행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교육자료를 참조해 본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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