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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 지필고사 가이드라인 포함) ○ 적 용 일 : 2024. 5. 1.(수) 부터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차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기준 적용 ○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       | 기존  |       | 변경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        |       |       |       |       |  가정학습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좌동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       |       |       |       |  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 폐지  |        |       |       |       |       |       |       |  분리고사실  |       |  °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  ° 운영 가능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        |       |    |       |       |       |       |  인정점  |       |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        |       |       |       |       |  원격수업 운영일수  |       |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  ° 입력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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