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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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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작성자 남원한빛중 등록일 24.08.19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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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최저학력제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4~6학년)..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2)

- (적용과목)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40%(), 30%()

* ()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초 50%(35), 40%(28), 30%(21)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2회 실시

(지침) 학교급별 운영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실시 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사회 수학.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초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교무회의, 내부결재,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 후 상급학교에서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요청 시 적극 협조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학교장은 최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법령근거)

*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과목은 e-school 시스템 내 Run-up(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과정을 활용하여 이수가 가능함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고등학교(3교과)는 교과별 20시간 운영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개정

11(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최저학력이라한다)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3.2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개정

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법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동 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동 31일부터 831일까지

[본조신설 2022.7.6.], [시행일: 2024.3.24.]6조의2

- 2024년 학생선수 최적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시행일자: 2024. 3. 24.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2023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2024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장은 초··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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