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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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한빛중 | 등록일 | 24.08.19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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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학력제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 (적용과목)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초), 40%(중), 30%(고) *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초 50%(35점), 중 40%(28점), 고30%(21점)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 후 상급학교에서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요청 시 적극 협조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학교장은 최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법령근거) *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과목은 e-school 시스템 내 Run-up(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과정을 활용하여 이수가 가능함 ※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고등학교(3교과)는 교과별 20시간 운영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 2024년 학생선수 최적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시행일자: 2024. 3. 24. ?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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