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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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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작성자 남원한빛중 등록일 22.06.29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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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 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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