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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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한빛중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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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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