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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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한빛중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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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꼭 확인 하신 후 대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스마트기기 대여 (미래인재과) : 원격 수업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 하고 원격수업 종료 후 회수하는 제도 (대상) 교육급여대상, 한부모 가정, 기타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 -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 (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학생별 1개 이상 보유시 지원 대상 제외 ※ 학교 보유 현황에 따라 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 비용 부담 원칙(다만,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복구 비용 처리 가능)
2. 인터넷통신비 지원 (교육혁신과) : PC·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에 따름 (대상) :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 가정 3. 모바일 데이터 지원 (과기부 추진중) : 통신3사(SK, KT, LG) 이용 학생들이 EBS의 모든 콘텐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데이터 2개월간 무료 제공(알뜰폰은 유료) * EBS,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목),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와 특별교부금 확보 실무 협의 완료(향후 특교 편성 추진) ▣ 기타 사항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학교별로「원격수업 관리위원회」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ㆍ시행 * EBS 방송 활용, 개별 학습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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