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및 건강상태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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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보미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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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호흡기질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에 관해 안내합니다. 개학 후 감염우려로 등교 할 수 없을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하여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중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에는
1)자율 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등교 후 자녀가 37.5℃ 이상 의심증상 시 학교에서 안내문)
2)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에서 확인 후 등교중지 끝난 후 등교일에 제출)
3)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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