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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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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거 안내장 및 홍보문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4.03.06 조회수 153
첨부파일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등록기간: 2024. 3. 6. ~ 3. 11.(6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2024. 3. 14. ~ 3. 15.(2일간)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우편 및 전자투표 가능

-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24 3. 18. ~ 3. 19.(2일간)

투표일시: 2024. 3. 21.()15:00 ~ 16:00

202435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및 교직원 2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직접 학교에 출석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우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투표

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장 주관)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다수 득표자 순으로 3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 사실 공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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