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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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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남원대산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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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안내-2023. 1. 30. 월요일부터 시행>
1.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2.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버스, 학원이용, 행사,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이용시 탑승자
3.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4. 이외 방역지침은 별도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 8-1판)을 준수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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