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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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대산초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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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안내-2023. 1. 30. 월요일부터 시행>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이외 방역지침은 별도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 8-1판)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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