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수정판>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출석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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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대산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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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4-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5-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방역당국에 대한 서류발급 요청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에 서류 제출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을 캡처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3.14.부터 동거인이 확진이라도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등교(출근)이 가능한데요,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는 등교(출근) 중지 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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