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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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자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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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 전체 학교 폭력 유형 중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사실이나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 뜨리거나,댓글게시등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 받을 수 있기에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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